쌍문동 한양아파트 리노베이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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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발코니를 어떻게 활용할까? ]
우선 발코니, 베란다, 테라스의 정의부터 살펴보자.
1. ‘발코니’는 건물 외벽에 돌출된 형태로 부가적으로 설치되는 구조물로서 1.5m까지 확장이 가능하다.
건물의 내부와 외부의 온도 차이를 완충함으로서 결로, 곰팡이 등을 방지하고 태풍이나 강한 비바람으로 부터 내부를 보호하는 공간이다.
흔히 건설사의 서비스면적이라고 해서 전용면적에는 포함되지 않고 공급면적에는 포함된다. 당연히 등기상에는 기재되지 않는다.
2. ‘베란다’는 위층의 면적이 아래층의 면적보다 적어서 생기는 작은 마당같은 공간이다.
건축법상 일조권 사선제한으로 생기는 것이 대부분이며 공급면적과 전용면적에 포함되지 않고 서비스면적도 아니므로 확장을 하면 건축면적 초과로 불법건축물 단속 및 과태료 대상이다.
3. ‘테라스’는 1층에만 존재하며 일반적으로 지붕이 없이 내부와 외부가 이어지는 공간이다. 카페같은 곳에 데크를 만들어 놓은 공간이라고 보면 쉬울 것이다.
이것 또한 공급면적과 전용면적에 포함되지 않고 서비스면적도 아니므로 확장을 하면 건축면적 초과로 불법건축물 단속 및 과태료 대상이다.
이제, 서비스 면적인 발코니를 확장하는 것은 합법이고 상당수는 확장을 한다. 우리나라 기준으로 볼 때 평균 1인의 단위면적은 약 8평으로 본다.
2인 가족은 16평, 3인 가족은 24평, 4인 가족은 32평, 5인 가족은 40평, 6인 가족은 48평 정도라고 보면 된다. 그런데 아이가 없는 부부 2명이 32평에서 살면 적정한 공간의 두 배를 사용하는 것인데도 발코니를 확장을 하는 경우가 많다. 이유가 뭘까? 정말로 물리적인 공간이 좁아서일까? 아니면 작은 땅에 사는 한국인의 영토 확장의 보상심리일까?
발코니는 줄리엣이 로미오로부터 구애를 받은 곳이며, 오페라에서 프리마돈나가 노래를 하고, 극장에서는 귀빈의 초대석이기도 하다. 교황님은 바티칸 교황청의 발코니에서 매년 축사를 하고 인상주의 화가 마네는 ‘발코니’라는 그림에서 발코니의 난간을 경계로 계급이 달라지는 상류층 사회를 표현하였다. 이렇게 발코니는 한국사회에서 서양의 상류층 사회를 동경하는데서 정착되었다.
발코니를 현실적으로 보면 전망이나 휴식을 위한 공간이며 자연재해로 부터의 완충공간이며 화재 등 유사시의 대피공간이다. 그래서 발코니는 부득이 가족 구성원의 밀도가 높을 경우를 제외하고 원래의 목적대로 사용하는 것이 좋다. 그리고 집에서는 온전하게 밖을 보고 빛이 들어오는 유일한 곳이 아닌가!. 그래서 발코니는 내가 줄리엣이 되고 프리마돈나가 되고 아름다운 미래를 꿈꾸며 세상과 소통하는 공간이며 삶의 질이 높아지는 공간이어야 한다.
[도봉구 쌍문동 한양아파트 空間秀作]
1. 공사지역 : 도붕구 쌍문동
2. 공사규모 : 102㎡(31평)
3. 공사범위 : 창문일부, SPC 마루, 실크.장폭합지, 퍼니편 PET 싱크대, 화장실2개 타일.도기, 현관중문.도어 리폼 등
4. 공사기간 : 약1개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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